야스민 YASMIN 63정

 80,863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야스민 YASMIN 63정”의 첫 상품평을 남겨주세요

야스민 YASMIN

가장 최근에 개발된 4세대 사전경구피임약입니다. 합성 프로게스테론인 드로스피레논을 이용해 체내 나트륨과 이뇨작용을 활용, 기존 피임약에서 종종 나타났던 몸의 붓기와 체중 증가를 개선했습다. 드로스피레논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몸에 수분이 쉽게 축적되는 것을 막으며 이로 인한 체중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먹는 피임약은 개인에 따라 복용초기에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피임 효과와 더불어 월경전불쾌장애 증상의 치료와 중등도 여드름 치료 및 월경곤란증(월경통) 치료에 사용하는 여성질환 치료제입니다.

야스민 YASMIN 사용법

1일 1정씩 21일간 표시된 순서에 따라 복용하고, 7일간 휴약합니다. 복용시간은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일의 휴약기간 동안 월경이 나타나며 대개 정제의 마지막 복용 후 2~3일 내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포장을 시작하기 전에 월경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약을 계속 복용할 경우에는 7일간 휴약 후 새 포장의 정제로 복용을 시작합니다.

  1. 처음 복용을 할 경우
    1) 지난달 호르몬적 피임제를 사용 안한 경우월경이 시작되는 1일째부터 복용을 시작한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 월경 시작 5일 이내에라도 시작하면 되지만 완전한 피임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복용 첫 7일간은 반드시 별도의 비호르몬적 피임방법(주기조절법 또는 기초체온법을 제외한 방법: 피임기구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만약 월경시작 후 5일이 지났다면 다음 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복용한다. 또한 약 복용 전에 이미 일어난 배란 및 임신의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2) 복합 호르몬 피임제(복합경구피임제), 질링 혹은 경피흡수패취제에서 바꾸는 경우
    기존 복용하던 피임제의 마지막 정제를 복용한 다음날 이 약의 복용을 시작한다(휴약기간 없음). 그러나 기존에 복용하던 피임제가 휴약 기간이나 활성 성분이 없는 위약 정제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 늦어도 휴약기간이 끝난 다음 날 또는 위약 정제를 모두 복용한 다음 날 이 약의 복용을 시작한다. 질링이나 경피흡수패취제를 사용하던 경우, 가급적 마지막 링이나 한 주기 포장(cycle pack)의 패취제를 제거한 날부터 이 약의 복용을 시작하며 늦어도 다음 번 사용이 예정된 시점까지는 이 약의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
    3) 프로게스테론 단일성분만을 함유하는 피임제에서 바꾸는 경우아무때나 미니필(프로게스테론 단일 경구피임약)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 약을 복용할 수 있다. 임플란트나 자궁내장치의 경우 제거한 날부터 복용하고, 주사제의 경우 다음 주사가 예정된 때에 복용한다. 단, 모든 경우에 복용 후 첫 7일 동안 격막피임법을 병행해야 한다.
  2. 복용을 잊었을 경우
    1) 복용할 시간으로부터 12시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피임효과는 유지된다. 생각난 즉시 1정을 복용하고 평상시대로 정해진 시간에 다음 정제를 복용한다.
    2) 복용할 시간으로부터 12시간을 경과한 경우피임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아래의 지시대로 따른다.
    ① 정제 복용을 중단한 기간이 7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②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축이 적절히 억제되기 위해서는 7일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복용하는 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복용한다.
    •1주 – 생각난 즉시 잊은 마지막 정제를 복용한다. 그로 인해 한꺼번에 2정을 복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평상시대로 정해진 시간에 다음 정제를 복용한다. 복용 후 첫 7일 동안 콘돔과 같은 격막피임법을 병행해야 한다. 만약 이전 7일 동안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 복용을 잊은 약의 수가 많아지고 복용을 잊은 시점이 정상적인 휴약기간에 가까울수록 임신의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
    •2주 – 생각난 즉시 잊은 마지막 정제를 복용한다. 그로 인해 한꺼번에 2정을 복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평상시대로 정해진 시간에 다음 정제를 복용한다. 첫 번째 정제를 잊기 직전 7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 약을 복용했다면, 추가적인 피임방법을 병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복용을 잊은 정제가 두 정 이상인 경우, 복용 후 첫 7일간 추가적인 피임을 병행해야 한다.
    •3주 – 휴약 기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피임효과가 감소될 위험성이 높다. 다음의 지시대로 따르면 피임 효과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첫 번째 정제를 잊기 직전 7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 약을 복용했다면,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추가적인 피임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을 따르고, 첫 7일 동안 추가적인 피임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① 생각난 즉시 잊은 마지막 정제를 복용한다. 그로 인해 한꺼번에 2정을 복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평상시대로 정해진 시간에 다음 정제를 복용한다. 현재의 포장이 끝나자마자 휴약기간 없이 다음 포장을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 포장의 정제 복용이 끝날 때까지 소퇴성 출혈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용을 하는 동안 파탄 출혈 또는 점상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② 현재의 포장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복용을 잊은 날을 포함하여 7일 동안 휴약기간을 가진 후 새로운 포장에서 복용을 시작한다.
    복용을 잊은 이후 첫 번째 정상적인 휴약기간 동안 소퇴성 출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임신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3. 구토나 위장장애가 있을 경우
    심한 위장 장해가 있는 경우 이 약의 흡수가 불완전하므로 부가적인 피임법을 병용해야 한다.
    만약 복용 후 3-4시간 내에 구토를 할 경우,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2. 복용을 잊었을 경우”항에 따라 복용한다. 만약 정상적인 복용 계획을 바꾸고 싶지 않을 경우 새로운 포장에서 필요한 여분의 정제를 복용하면 된다.
  4. 예기치 않은 출혈이 있는 경우
    주로 처음 3개월 동안 부정기적인 출혈(점상 혹은 파괴성출혈)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 경우 복용을 계속한다. 보통 3개월 후에는 증상이 사라지나 출혈이 계속되거나 양이 많아지면 의사와 상의한다.
  5. 분만 및 유산 후 복용
    1) 임신 첫 3개월 내에 유산 후즉시 복용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부가적인 피임법은 필요하지 않다.
    2) 임신 4-6개월 사이에 유산 후 또는 분만 후유산 후 또는 분만 후 21일-28일 사이에 복용을 시작할 수 있다. 더 늦게 시작할 경우 복용 후 첫 7일 동안 비호르몬적 피임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성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신의 여부를 확인 후 복합경구피임제를 시작하거나 정상적인 월경이 시작되기 기다렸다가 월경이 시작하는 첫 날부터 복용해야 한다.
  6. 주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경우
    주기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휴약기간 없이 이 약의 새 포장을 순서대로 복용한다. 두 번째 포장을 다 복용할 때까지 원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 동안 파탄 출혈 또는 점상출혈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다음 7일간의 휴약기간 후 이 약의 복용을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현재의 일정이 아닌 다른 날로 주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날짜만큼 다가올 휴약기간을 줄일 수 있다. 휴약기간이 짧아질수록, 소퇴성 출혈이 나타나지 않고 두 번째 포장을 복용하는 동안 파탄 출혈 및 점상 출혈을 경험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야스민 YASMIN 주의사항 및 부작용

  1. 경고
    1) 흡연은 경구피임제로 인한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혈전증 등)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며 이 위험성은 나이와 흡연량(1일 15개비 이상)에 따라 증가되고 특히 35세 이상의 여성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경구피임제를 투여하는 여성은 흡연을 삼가 한다. 또한 35세 이상 흡연자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2)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드로스피레논 3mg은 고위험환자에서 고칼륨혈증 가능성을 지닌 항미네랄코티코이드 활성을 가지고 있다. 이 약은 고칼륨혈증의 소인을 가진 환자(신기능 장애, 간기능 장애, 부신기능 장애 환자)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혈중 칼륨농도를 증가시킬수 있는 약물을 투여 받는 질환 또는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장기치료를 받는 여성은 첫 투여 주기 동안 혈중 칼륨농도를 검사해야 한다. 혈중 칼륨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은 ACE 억제제, 안지오텐신 II수용체 효능약, 칼륨-저장성 이뇨제, 헤파린, 알도스테론 길항제,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등이 있다.
    3) 심혈관계 위험
    혈전 관련 이상반응 발생 시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한다. 수술 전 최소 4주 및 수술 후 2주 동안은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분만 후 수유하고 있지 않은 여성은 분만 후 4주 이내에 이 약의 복용을 시작하지 않는다. 드로스피레논을 함유한 경구피임제는 레보노르게스트렐이나 다른 프로게스틴을 함유하는 경구피임제보다 정맥혈전색전증(VTE)의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경구피임제 최초복용을 드로스피레논을 함유한 이약으로 시작하려고 하거나 드로스피레논을 함유하지 않은 피임제에서 드로스피레논을 함유한 이 약으로 변경하려는 여성은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별 정맥혈전색전증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드로스피레논 함유 복합경구피임제의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예 : 유방암, 자궁내막암) 또는 의심이 되는 환자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종양을 악화 또는 현성화시킬 수 있다)
    2) 정맥 또는 동맥 혈전성/혈전색전성 질환<혈전성 동맥정맥염, 혈전색전증, 심(深)정맥성혈전증 환자, 폐색전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혈전형성 경향이 증가될 수 있다) 및 혈전성 판막질환자, 혈전성 심박동이상 질환자>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선천성 또는 후천성 혈전성향증(thrombophilias) 환자
    3) 뇌혈관 또는 관상동맥질환(특히 심근경색) 환자
    4) 혈전증의 전구증상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환자(예, 일과성 허혈 발작, 협심증)
    5) 정맥 또는 동맥 혈전증의 위험이 높은 환자(5.일반적주의 참조)
    6) 선천성 혹은 후천성 정맥 또는 동맥 혈전증 경향(소인)이 있는 환자(예: 진통해열제 내성, 안티트롬빈 III 결핍, 프로테인 C 결핍, 프로테인 S 결핍, 호모시스테인과다혈증, 항인지질 항체(항카르디올리핀항체, 루푸스항응고제))
    7) 중증 고혈압 환자
    8) 간기능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중증의 간기능 장애 환자
    9) C형 간염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Direct-acting antiviral, DAA) 투여 환자(6.상호작용 참조)
    10) 중등도 및 중증 신기능 장애 환자 또는 급성 신부전 환자
    11) 부신기능 장애 환자
    12) 간종양환자(양성 또는 악성)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13) 혈관변성을 수반하는 중증 당뇨병, 중증고지혈증, 중증 고혈압 등의 중증대사장애 환자
    1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15) 이전에 이 약 사용으로 인한 임신 담즙성 황달 또는 황달
    16) 이 약 성분에 과민증 환자
    17) 췌장염이나 심한 과트리글리세리드혈증과 관련된 병력을 가진 환자
    18) 국소성 신경학적 증상을 수반하는 두통 환자
    19) 진단되지 않은 질 출혈 환자
    20)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21) 선천성 또는 후천성 과응고병증(hypercoagulopathies) 환자
    22) 35세 이상 흡연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40세 이상의 여성(일반적으로 혈전증 등의 심혈관계 장애가 발생하기 쉬운 나이다)
    2) 간질 환자
    3)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
    4) 우울증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5) 심ㆍ신부전 환자
    6) 비전형적 과다증식된 유선병증 환자
    7) 유방결절의 병력이 있는 환자
    8) 고지혈증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
    9) 담낭질환 및 담석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10) 자궁내막증 환자
    11) 천식 또는 기미 환자
    12) 말초혈액순환장애 환자
    13) 두빈-존슨 증후군 및 로터증후군 환자
    14) 황달, 담즙울체, 간염(바이러스성 및 비바이러스성) 및 간종양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15) 임신중 지속적인 가려움, 임신포진, 유천포창(類天疱瘡) 또는 이경화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구글 Riview

[brb_collection id=”90355″]

1(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노아딜(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은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또는 서비스(이하 “재화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해외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사업자 등록, 법인, 영업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구매대행”이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에 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면 회사가 구매 관련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재화 등은 이용자의 자가 소비용에 한정합니다.
  5. “구매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위임형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6. “검수”라 함은 이용자가 구매대행을 신청한 재화 등의 누락, 하자, 파손 여부 등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탐색 및 구매대행 비용 내역 제공
  2.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한 해외사업자와의 사이의 매매 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3. 재화 등의 수령, 검수, 포장 및 국제 운송
  4. 해외 현지 반품, 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5. 국제 반품 운송, 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6. 기타 재화 등의 구매에 관련된 제반업무

4(서비스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고(다만,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후) 해당 재화 등을 임의 처분하거나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이용자가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통과국을 포함한 수출입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
  5. 운송 사업자의 운송 약관상 운송이 금지된 물품

② 전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절의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5(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대행 신청이 있으면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수신확인통지에는 신청내역, 금액, 수령 주소 등의 신청 정보와 구매대행 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대행 계약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해 줄 것을 신청하면 회사가 수수료와 구매대행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회사의 수신확인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됩니다.

③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구매대행 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6(구매대행비용 및 사후정산)

① 구매대행 수수료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을 합산한 금액의 40% 또는 22,000원입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구매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해외 사업자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이 포함된 지급금액, 구매대행 수수료, 국내외 (예상)운송료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외사업자의 할인 행사, 환율 변화 등의 사유로 청구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상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품목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과 구매대행 수행 시 발생한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과부족금액을 사후 정산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이를 사후 정산해야 함을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알기 쉽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7(검수)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대행을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운송물이 수출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운송물의 개봉·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수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② 회사가 해당 재화 등의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등을 발견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검수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재화 등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재포장 및 추가포장)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라 운송물의 검수 시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재화 등을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과 2항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재포장으로 인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반품 및 환급 요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2항의 추가포장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장 부적합 또는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통관)

① 이용자는 통관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기타세금 등(이하 “관·부가세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이용자가 거주중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수입 신고를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해당국가의 관세청이 요청하는 서류는 이용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수출입국가의 관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불법재화 등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 신고 등 이용자의 불법행위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10(긴급조치)

① 회사는 재화 등이 수출입국가의 관세규정에 따라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재화 등에 관하여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관할관청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인도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재화 등을 관할 기관에 인도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전항의 조치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해당 재화 등에 관한 서비스 이용 요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존속됩니다.

④ 제1항의 관할관청 등이 재화 등을 반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채무를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11(청약철회 및 환급기준)

① 이용자가 구매대행신청을 한 후 해외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신청받은 재화 등의 출고하기 전, 이용자가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가 기납부한 구매대행 비용의 전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해외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의 출고한 이후에는 이용자는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구매대행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회사에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밝힌 경우로서 해외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당 재화 등을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하고 해외사업자가 환불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해외사업자가 해당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재화 등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사전에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12(손해배상)

① 회사가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을 인도받은 후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구간에서 해당 재화 등에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재화 등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분실, 파손 등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 외에 재화 등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3(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의 분실 사실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 또는 배송대행신청서상 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14(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15(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합니다.